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은행들은 다음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87만명을 대상으로 1차 환급을 시작한다.

1차 환급은 1조36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을 합해 1조5000억원의 이자가 소상공인들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 기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해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2조1000억원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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