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초과 이자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오는 8일까지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치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납부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난해 낸 이자분에 대해선 오는 8일까지 돌려받게 되고 올해 이자분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여러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중복 환급이 가능하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별로 문자메시지나 금융 앱 알림 등으로 이자 환급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나 카드·캐피탈사 이용 소상공인들은 오는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이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했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은 40만명으로 추산되고 평균 75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곳에 대출을 받았어도 1인당 환급 한도는 150만원이다. 다음달 초 구체적인 환급 신청 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자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졌고 입출금 계좌로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환급 신청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