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 세이프머니
▲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 세이프머니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진 스트레스 DSR 2단계, 내년부턴 3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 25%인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오는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