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금융위원회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조회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빌린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가 협약을 맺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월세 보증금도 보증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랐다면 한도를 증액하면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다.

대환대출 신청은 전세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임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고 보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기간 2년 가운데 첫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차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향후 보증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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