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한다.
또한 1주택자 가운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DSR 산정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DSR 기준 시점 적용 예외 사유는 오는 3월까지만 인정받는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른 점을 고려해 지난해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끝나면 기존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일반형은 차주의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모기지 공급은 부동산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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