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있다. ⓒ 교보생명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이후에는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이번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으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그동안 장학금 지원, 금융교육,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회사의 진정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