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상당수 확인됐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 보수 지급과 관련해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증권사들을 상당수 적발했다. ⓒ 금감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증권사 22개사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검사를 진행했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며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증권사도 있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연지급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업무의 투자성과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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