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가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2364건 가운데 299건의 담보 주택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이나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전년 동기 신규 가입자(2525건) 가운데 시세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51건에 그친 것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높아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