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 조절을 통한 대출 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 조절을 통한 대출 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줄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제도 내실화 추진 내용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가운데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선 이자분만큼 상환 능력 평가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기존 주택 보유자가 받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이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조정하며 정부 기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p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12일부터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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