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025년 2월부터 최대 0.1%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1.1%에서 1%로 하향된다.
또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 10~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씩 인하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304만6000여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영세가맹점 연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은 기존 18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이 2025년 신용카드로 1억6000만원, 체크카드로 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수수료는 기존 대비 20만원이 경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네 대형마트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