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경남 마산회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거론됐지만 재계 반발에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선회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권익 훼손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비율을 주가로만 산출한 기존 방식을 주가·자산·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바꿨다. 이는 합병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중립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를 우선배정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한도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상장사의 4가지 행위로 줄인 만큼 다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한다"며 "이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병, 분할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물적분할 후 재상장 등 최근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제시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