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대손충당금이 1조213억원 증가해 적립 잔액이 7조4527억원으로 집계됐다. ⓒ 세이프머니
▲ 2024년 5대 은행 가계대출이 734조원을 돌파했다. ⓒ 세이프머니

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42조원 가까이 늘며 734조원을 돌파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2024년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말(692조4094억원) 보다 41조9901억원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폭은 △2019년 39조3764억원 △2020년 59조3977억원 △2021년 38조8990억원 등이었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가 7차례 인상되며 16조5194억원, 2023년에는 1241억원 등이 감소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때 가입하는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국민은행은 기존 1억원으로 한정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폐지,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 깎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이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부과 대상은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 등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