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HSCEI)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최대 판매사 KB국민은행의 3년 만기 도래 상품 손실률이 50.5%로 확정됐다. ⓒ 김지현 기자
▲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시킨다. ⓒ 김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한다.

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가산금리 인상 이후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87%(전자계약 우대 금리 0.2%p 포함 시)로 오르게 된다.

이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인상이 아닌, 가산금리를 조정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려는 조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그동안 하루 150건으로 제한해 왔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 한도를 5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앞서 접수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 완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지역이나 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감안할 때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 금지해 왔던 '임대인 변경 조건의 전세대출'도 대출 시행 당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히 가계대출을 관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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