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잇라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해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다"며 "신용대출도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부 조건은 은행별로 달라 대출 수요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이나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예외로 명시했다.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쏟아지는 대출 규제에 금융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해서 바뀌는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은행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과 최접점에서 만나는 창구 직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