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고 났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감액, 주택 처분 등이 해당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최대 0.4%p △주택담보대출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한다.
23일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불과 40일 사이 6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취급 제한이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나타나고 당국도 독려한다면 전세대출 제한이 은행권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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