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각 사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각 사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상호금융권 리스크 중가 우려 가운데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중앙회 최소 경영지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 2%, 신협·새마을금고 5%인 경영지도비율을 향후 7%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2028년, 농·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4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이는 은행(8%)과 저축은행(7~8%) 수준에 근접한다.

개별 조합의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신협 법정 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자기자본 3배로 상향, 조합원 출자한도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어 금융원은 대형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령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5000억원 이상 조합엔 거액여신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또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편중리스크 방지를 기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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