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매매·결제·보관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거래소 기능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세이프머니
▲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매매·결제·보관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거래소 기능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세이프머니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매매·결제·보관 등을 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과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논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코인 상장을 진행하고 유통·보관까지 지원하는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심사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투명한 코인 상장이 이루어지는 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거래소 기능 점진적 분리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업 세분화와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 동향을 파악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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