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삼성화재와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이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9일 이전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전에 없었던 상품인 만큼 사고 통계 등이 없어 보험료율 산정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보험사는 태스크포크(TF) 회의를 거쳐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요율 산정을 담당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은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가 크지 않으면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 가운데 사업을 사실상 멈췄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하는 곳도 있다"며 "보험료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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