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가 코인 구매 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보관하면 거래소의 파산, 사업자 말소에도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하면 대가로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 파산 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코인은 거래소 자체 재산과 분리·보관 의무만 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제외 대상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 △콜드월렛 보관 비율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공개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와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 7가지다.
시행령은 이상 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마련했다.
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세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금융당국에 통보·조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 등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보호법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해 해킹 등 사고로 분실 위험을 줄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