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이빗이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 박다영 기자
▲ 플라이빗이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 박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 권고사항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으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플라이빗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립된 감시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관련 규정 제정, 시스템 개발도 최종 단계에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융당국 권고 사항을 모두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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