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위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여도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경우 더 쉽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폐업 이력 등으로 통과가 어려웠던 은행 신규대출 등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도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하지만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로 대학생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 2000여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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