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등 대출 사고 방지를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지난 3일 밝혔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는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해 2단계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취급할 때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가운데 40개를 완료했으며 입법 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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