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분화돼 공시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넣어두는 현금을 뜻한다.
증권사들은 예탁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개념인 이용료율을 잇따라 올리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과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 10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종류(위탁자·장내파생·집합투자)·금액별(30만·50만·100만원 등)로 공시화면이 세분화돼 표시된다.
또 이용료율 변동 추이와 증권사의 운용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공시 시스템엔 증권사의 이용료율 추이나 수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자주 묻는 질문(FAQ)도 신설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째 주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했다. 키움증권이 지난 10월 0.25%대에서 1.05%대로 대폭 인상했고 상상인증권(0.1→1.05%), KR투자증권(0.25→1.0%) 등도 뒤를 이었다.
대형 증권사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29일부터 예탁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에 대해 종전 0.4%에서 1.0%로 150%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3개월 평잔 100만원 이하는 2.0%, 100만원 초과 0.75%로 인상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여타 대형사들도 1%대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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