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상품과 6개월 미만 만기의 예·적금 상품도 비교공시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비교공시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신협 금융상품과 6개월 미만 만기의 예·적금을 비교공시시스템에 등록 △예금취급기관의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비교하는 화면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 배치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접근성 향상 △기타 상품명 검색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개선안은 빠르면 12월 하순부터 제공되고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요구사항을 지속 파악·반영해 시스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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