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일부 증권사 대표이사(CEO)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한국투자·KB·NH·교보·유안타·유진·하나·SK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 업무 실태를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증권사의 운용역들은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하고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랩·신탁 만기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고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고객 계좌 간 이른바 '돌려막기'를 경영진이 직접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CEO 관여 수준이 다르다"며 "일부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 부서 등 어느 곳도 관련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