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내년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금융소비자는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배상 비율은 금융소비자의 과실과 은행의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조정된다.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을 노력하면 배상 비율이 증가하지만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배상이 제한된다.
은행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도 책임분단기준 시행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FDS를 적용한 일부 은행이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특히 의심 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대포폰으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신종 범죄 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