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규제 조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에서 고팍스가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고팍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에서 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유통량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된 위믹스 코인을 조기에 재상장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닥사는 코인의 거래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나야 재상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팍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TF 배제 조치 이후 고팍스 관계자는 위믹스 조기 재상장 경위를 금감원에서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조치는 번복되지 않았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다른 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빗썸도 위믹스를 재상장했지만 상장 폐지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준수해 고팍스와 같은 제재 조치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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