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 ⓒ 세이프머니 DB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 ⓒ 세이프머니 DB

최근 5년 동안 사업자금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 등), 보험사 등이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때 설정 금액에 비례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대출자가 매입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와 법무사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대출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최근 5년 동안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수는 72만3000건(자영업자 71만4000명·중소기업 9000곳)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2조6000억원이었는데,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식으로 1437억 원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들이 환급 신청을 통해 1796억원(할인 비용·경과이자 포함)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한 명당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했고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은 환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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