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할 때 결혼 패널티가 없어지고, 혼인⋅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1억6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