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 소득·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입양)한 가구 중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4~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인기가 상승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대상자 확대로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실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을 출시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영향으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24건까지 줄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월 2000건 중반대로 올랐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이 최대 4배가 완화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린다.

기준 완화의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에선, 재원 규모(27조 원)가 정해져 있는 데다 아직은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보다 내린다는 인식이 솟구치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신생아특례론의 대상을 확대함으로 집값 낙폭이 큰 지역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서울 전역의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수요가 확대돼 충분히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어쨌거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급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집값도 어느 정도 내린 만큼 지금 시점이라면 사겠다는 이들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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