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 세이프머니
▲ 주택청약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 세이프머니

내년부터 주택청약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되고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은행 현장접수도 동일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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