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폭 완화된다. 2000년 명목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로부터 50%로 유지된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받던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18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할증평가는 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제도로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때 사용됐다.
재계에서는 할증평가가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1997년부터 28년간 유지되던 공제 한도 변경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권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향은 맞다"고 수긍하는 등 상속세 인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연임이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감세 정책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며 "20년이 넘게 동결돼 있던 상속세 기준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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