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빠르게 시정한 대기업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 제도 개선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안으로 입법·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대기업은 10영업일 안에 자진 시정하면 경미한 부주의나 오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선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7영업일 이내로 바뀐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도록 공정거래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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