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가 토지 용도 제한이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간혁신구역은 3종으로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 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신청받아 오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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