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주 청약 때 증거금 환불기간 단축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마감 다음날 증거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회의를 마치고 청약 제도 개편안을 증권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증거금에 비해 적게 배정받으면 진행되는 증거금 환불은 청약 마감 이후 2영업일에 돌려준다.
이에 증거금에 자금이 묶여 비슷한 일정의 다른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다.
환불기간 단축으로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환불일 단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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