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와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했을 때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공시양식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돼 있어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다음달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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