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제공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운영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계약 종료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처리될 수 있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돼 기존 납부 금액에서 현재까지 이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해지는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고 미이용분 환불도 되지 않는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카오는 멜론, 카카오톡 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정기 결제형 음원 제공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 모두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음원 서비스 정기 결제를 종료할 때 소비자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카카오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해지 유형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선 중도해지 신청이 불가했고 PC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카카오는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멜론은 공정위 조사 전에도 결제 전 유의사항이나 웹 질의응답(FAQ)에 중도해지 관련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바꿨고 중도해지 기능을 지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카카오가 공정위의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해 시정하려고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했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선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카카오가 자진시정한 사실을 반영해 과징금을 10% 감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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