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늘어난다.
이번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한도의 확대는 41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최대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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