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게 매입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국내 처음으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거래 가능한 국채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며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에서 다음달 20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구매 가능 금액은 최소 10만원·연간 1억원까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금리는 '표면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40세 직장인 A씨가 다음달부터 59세까지 매달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50만원어치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간 매달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세전 기준)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도 크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금액은 1조원이며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