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 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이 차감된다.
하지만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의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사고를 낸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때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 금액 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된 상품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되면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특약은 자동차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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