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은 '란셋 당뇨병·내분비학 위원회'에서 비만병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발된 58명의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비만이 단순히 과체중 상태거나 당뇨병·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돼 왔던 것을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인해 신체 기관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 상태로 정의했다.

위원회는 비만을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인 임상적 비만병과 아직 장기 기능은 정상이나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인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기존의 체질량지수(BMI)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와 조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 진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BMI는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위험 평가나 선별검사 도구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별 진단에는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거나 BMI 외에 추가적인 신체 측정방법(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개인의 지방분포나 신체 기능장애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만 BMI가 40㎏/m㎡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과도한 체지방량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위원회가 제시한 임상적 비만병 진단 기준은 △비만으로 인해 중요 장기의 기능 감소 증거 △비만으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자가 배변, 자가 식사) 제한 등에서 하나 이상이 확인될 경우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편견과 낙인이 효과적인 비만병 예방과 치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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