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 대상
▲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 대상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선정 과정에서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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