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했다. ⓒ 금감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했다. ⓒ 금감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투자자 A씨는 지난달 B시중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7900만원이다.

A씨뿐 아니라 16명의 개인투자자도 투자 금액, 경위, 가입 절차 등을 정리한 뒤 분쟁조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집사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17명의 ELS 투자 금액은 35억원이었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KB국민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 특성상 외국인·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은데도 거래 규모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 가입을 권유한 점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이 2021년 상반기 판매한 홍콩ELS의 3년 만기가 이달 들어 돌아오면서 원금 손실이 확정되자 투자자들은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홍콩ELS 손실 예상액은 5~6조원대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검사를 통해 오는 3월 중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현장검사하는 중이고 불완전판매 여부가 오는 3월 중 결론 나올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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