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규제의 과도한 처벌 수위도 지적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충분히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건강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식품안전과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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