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2만4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새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3만1000원에서 2만4300원이 늘어난 55만5300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 몫 절반을 제외한 1만2150원을 더 내야한다.

한편 국민연금을 받는 649만명의 매월 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3.6%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조정 대상자가 243만명, 하한액 조정 대상자가 18만5천명으로 261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들은 전체의 14% 정도로 나머지 86%의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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