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35조7000억원)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메흐타 판사는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27조6000억원)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구글 측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계속 반박해왔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