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거두는 것을 말한다.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상품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카드·현금 소득공제는 사용액 연소득 25% 이상부터 적용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용액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자신의 총급여 25%를 넘겨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총급여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획적으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다. 올해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겼다면 이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계좌 납입하면 최소 13.2% 환급
세액공제는 부담 세액 가운데 요건에 맞는 금액을 일부 공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가 연 200만원 상향돼 연금저축보험·펀드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6.5%로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인 A씨가 900만원을 IRP에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년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인데 신용카드 사용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내년 연말정산에 유리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수준도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소득기준 확대로 3만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 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