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육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발행업종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된 13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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