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12월 856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등 전문성 없이 진료가 행해지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주사 치료의 시술 시간은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선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술은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실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가운데 3곳이 한방병원이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모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병원별로 고무줄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4개 사의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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