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금감원,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피해구제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겐 다음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겐 오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앞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키로 경찰청과 합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4129명에게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59억원을 환급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고기록 삭제는 직접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